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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
그리고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확보 의무를 위반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측정분석사 의무확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3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8조의5(시험·검사기관의 영업정지)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