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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운법은 안전운항이라는 주요한 목적을 가지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규정(제1조)에서는 해상운송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경쟁의 확보,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 및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내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 등 관련사업 및 해운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취지만을 강조하고 있음. 다수의 여객이 승선하는 여객선을 이용한 해상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안전 확보는 가장 우선되어야 함.
따라서 해운법의 목적규정에 최소한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55조(공표)는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해운업자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안전운항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공표제도를 강행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5조(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