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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기존 생활권을 관통함에 따라 빈번한 보행자 통행과 상충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중 37.1%가 차대인사고이고, 그 중 21%가 국도변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음. 국도 보행사고 치사율은 13.4%로 다른 도로에 비해 3.3배 높으며, 3∼5월, 9∼11월이 행락철,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사고발생률이 높음. 또한 보행사망자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고 사고원인은 과속, 무단횡단이 많음.
이에 인근 주민의 생활권에 속하며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통과구간의 진·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