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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북한지역에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25,000여명의 46,000여건의 북한 내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나, 통일 전에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한편 현행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으로서 국외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범인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이에 범인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여 통일 후 이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