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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지방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 자격제한을 폐지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경우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4조의6(지역기업의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