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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올해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역외기업을 차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상반기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체들이 반발한 사례가 있음.
현재 공정위가 지목한 대표적인 ‘경쟁제한’ 조례는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촉진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등 4개 임.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등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자 함(안 제63조).
다만,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 만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조례를 남발하거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현행
개정안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