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금번 개정안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빌딩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가, 에너지평가사 활용도 제고,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확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업무지원 근거마련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면제, 녹색건축물 교육기관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주요내용
가. 현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법ㆍ제도적 지원 및 민간부문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BEMS에 대한 정의 신설을 통해 BEMS 보급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서 일괄 규정토록 변경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절차를 체계화ㆍ명확화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사업, 시장기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보급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라. 전문가(기관)의 사전확인이 이뤄진 경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에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면제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절차간소화 및 국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
마. 에너지평가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에너지평가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민 편의를 위해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로 변경하고, 향후 건축물 에너지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민간교육기관(대학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교육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녹색건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에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1조 삭제 및 제23조).
아.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확산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에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근거를 신설하도록 함(안 제29조).
차.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권자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에서 규정토록 변경하여 법률 체계화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되도록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