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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지역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무관한 경우가 많으며, 예산의 부족으로 지역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어려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에 따라 중앙예산을 지방이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분야로 확대하면 지역의 특화산업 지원 등 지역발전에 기여가 가능함.
따라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가 확대되면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로 투자가 가능해질 것임.
이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계정을 통해서도 포괄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포괄보조금 제도를 연구개발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