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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지정검역물의 수출입 시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역기간 중 제42조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의 관리 소홀로 검역물이 훼손된 경우 그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되어 그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