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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 및 농어민서민에 대한 복지제도 운영 등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어민을 지원하고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상호금융기관 및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제57조의3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129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