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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가 변동성이 심하고 투기적 요소가 강한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증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불법으로 선물대여계좌를 대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