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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2년 개정으로 의료기관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및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일대일로 접촉하는 직군인바, 이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