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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됨.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제체로 운영되고 있어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신용카드 매출승인 후 결제대금 입금까지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5일의 결제기간이 소요되므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은행, 보험회사 등 여신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전표매입에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가맹점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