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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ㆍ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비공개 사유가 따로 규정되지 않아 위원회 등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비공개 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이에 위원회 등이 의사를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14조 단서 및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사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