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수십억에 이르는 관리비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다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에 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관리 회계의 공개 및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감독, 관리소장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근래 집합건물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상당수 이용되어 사실상 공동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현행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주택법」상 주택과 같이 주택관리 회계의 공개 및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감독, 관리소장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입주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함(안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안 제25조의2제5항 신설).
다.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의5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5조의6 신설).
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아. 관리인이 업무상 고의·과실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안 제25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5조의3(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5조의4(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의5(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
제25조의6(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제25조의7(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제25조의8(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8조(규약)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