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7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안전한 연구실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실 사고 등으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연구실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무화(안 제6조제3항)
대학ㆍ연구기관의 대표자 등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과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재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나. 연구실의 안전설비 설치(안 제6조의4 신설)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 등에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안 제6조의5 신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라.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6조의4(안전설비의 설치)
제6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1조의2(평가)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제18조의4(이행 서류의 작성 및 보존)
제21조의2(시정명령)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