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법」 제8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1항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