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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제10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은행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은행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0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