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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 일상생활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모래 등에 함유된 중금속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소유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어린이가 항상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인력과 장비 등의 한계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지도·점검 실적이 약 18천건으로 전체 시설 38천개소의 45%에 그치고 있어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