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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영구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