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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