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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기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 운영자가 기관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휴업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