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를 폐지·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에 업무의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등을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이 폐지·휴지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시설 등이 업무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6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