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법령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려면 해당 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입소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없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4조(시설 폐쇄 등)
제24조의2(청문)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69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