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독기관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제4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운영정지나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며(안 제43조제3항 신설),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폐쇄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권익을 위해 대체교사 파견,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