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운영 중단 또는 시설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5항 및 제6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