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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54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