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 그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총공사비가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임.
이에 건설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