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법적근거가 「건설기술 진흥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활용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정보의 관리·유통 등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파악 및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개발된 기술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80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