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1953년 제정되어 2015년인 지금까지도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그 동안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볼 때 다른 벌칙조항과의 형평성, 공신력이 매우 떨어짐.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벌칙 조항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벌칙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