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수종이며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소나무 숲은 역사·문화·관광·휴양자원은 물론 목재생산, 송이생산 등 경제적 가치도 높아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수종임.
그러나 한번 걸리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정부의 지속적 방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급격히 확산되어 국민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재선충병 관리 강화를 통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소나무재선충병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찰 또는 방제 작업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재선충병 감염목의 목재활용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 확산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등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재선충병 발생추이 등을 분석 예측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센터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의3(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4조의4(소나무재선충병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