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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의 성과지표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및 특수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013년 7월에 출범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출연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자치시가 명시되지 않아, 행정환경의 변화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19조(경영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