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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25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는 정부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 중복 등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의 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ㆍ제출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