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조세포탈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부족 등으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