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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까지 한 여군 대위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하여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9(상관이 범한 강간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