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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대만, 중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및 수출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기업이 아시아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배송센터의 운영을 중국 등으로 돌리는 등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글로벌기업의 유치를 통한 신규 화물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