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함.
이는 온천공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됨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의 방지와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온천개발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 의지가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