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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대해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이 해산되었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정책연구소의 해산 또는 소멸한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되,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그 반환절차, 반환 범위, 반환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