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직계혈족이 거주지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숙시설의 관리자가 거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과거 60, 70년대의 대표적인 합숙시설은 기숙사였으나, 현재는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거주지를 신고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합숙시설은 고아원이나 노숙인 수용시설임.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합숙시설의 예시로 고아원이나 노숙인 수용시설을 명확히 설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은 주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소의 개념이 모호한 실정임.
이에 합숙시설의 예시를 ‘기숙사’ 대신 ‘노숙인 요양시설’과 ‘아동양육시설’로 변경하고, 거소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법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6조(대상자)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