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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그런데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음.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