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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가축소유자가 이러한 명령에 따른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소지가 큰 실정임.
특히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예방접종 등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막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