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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였거나 새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였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등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적고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신고의무 제도는 중복된 규제로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4조(준용)
제77조(준용)
제107조(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