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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음.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장착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연령으로만 정하고 있고 신체조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6세 이상의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영유아 같은 신체조건이라면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탑승 시 영유아 아닌 아이라 하더라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장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