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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0.8%이고 실업률은 3.6%인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7%, 실업률은 6.6%로 매우 낮은 실정임.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무원의 경우 현재 정원의 100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50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1000분의 27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50으로 하며, 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들의 취업률 향상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7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3조제4항,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