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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를 늦게 하거나 사업장 지정 병원으로 신고하는 것만을 고집하여 근로자에게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ㆍ구급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위급상황의 발생)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