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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함. 이로 인해 경비업자는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주로 경비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많은 퇴직자들이 경비원으로 취업 전에 개인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신임교육의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채용한 후에 시키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경비원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으로의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6 · 공포번호 13814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