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의 장애자·정신병자 및 불구 등의 용어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불구’라는 표현을 ‘신체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 제58조의5 및 제60조의4).
현행
개정안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