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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법은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기술 및 재정능력만 평가하고 환경오염방지와 같은 환경성 평가사항이 없으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용역이행능력에 비산먼지 및 침출수 등 환경오염방지능력을 포함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에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5조 및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25조(허가취소 등)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