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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제44조의5에서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영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4. 5. 28.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본인 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없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도는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 대하여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4조의5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