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의 농아자·장애자·정신병자 및 불구 등의 용어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81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